'케어' 박소연 대표 "인도적인 안락사…소통부족 물의 일으켜 죄송"
'케어' 박소연 대표 "인도적인 안락사…소통부족 물의 일으켜 죄송"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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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촉발 8일만에 기자회견…"80% 살리고 20% 고통 없이 보내줘"
마취 없이 안락사 진행·후원금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조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 지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9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 대표의 지시로 지난 4년간 보호중이던 230여 마리의 동물들이 안락사됐다'는 케어 직원의 폭로가 있은지 8일만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으로 충격을 받은 회원과 활동가, 이사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동안 케어가 해왔던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과 관련,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물러날 수 없는 것은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다. 전직 직원들이 포함된 외부단체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라며 "어떤 직위도 상관없다. 케어를 정상화할 때까지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본인이 과거 직접 안락사를 진행하거나 자연사한 동물을 암매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는 "지자체 위탁보호소를 운영할 당시 자연사한 큰 동물들의 사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마리가 죽을 경우 사체처리 업체에서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며 "냉동고가 없거나 고장 나서 쓰지 못하던 시절, 일부 사체를 보호소 부지 내에 묻은 적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외부 수의사가 와서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수의사가 오지 못할 경우 저와 외부 동물구조관리협회 관계자가 안락사를 시켰다"며 "당시에는 수의사만 안락사해야 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락사는 일부 동물에 대해 선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썼다며 마취도 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도록 했다는 의혹은 강력 부인했다.

 

 

이번 사태의 촉발이 된 '안락사 지시' 직원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진행했다"면서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만 안락사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 없이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호소는 제반 조건의 한계 속에서 근거와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안락사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고, 알려지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어가 집단 구조한 동물들이 있던 곳은 개 도살장이었다. 그곳의 개들은 호러영화에나 나올 법한 잔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것"이라며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건 동물권단체이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대표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후원금 유용 등에 대해서도 "저는 회계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 나온 취재진들에게 "대한민국은 안락사를 없애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도살을 없애야 하는 중요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가 법제화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협조하겠다"며 "소통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일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케어 사태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권단체 무브(MOVE)는 "지난 10년간 진정성을 가지고 구조활동에 몸을 던진 케어 대표를 '불법 도살자'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가두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도살 금지법'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지만 4분의1 가량은 폐사, 고통사 당하고 4분의1 가량은 안락사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기견 대책을 마련하되, 자격 미달 동물보호센터를 퇴출하고, 직영 센터 숫자를 현재의 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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