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2월 국회 3개 법안 통과 촉구 전국 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으로 식용 목적의 반려동물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춰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개 식용과 도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개·고양이 식용이 사회 전체에 소모적인 혼란을 야기한 지 수십년 이제는 정부가 도살 금지로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에 반대한다(46%)는 의견이 찬성(18.5%)보다 많았다. 또 같은 해 11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찬성(44.2%)하는 여론이 반대한다(43.7%)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지난해 국회에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여러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를 넘겨 잠든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개정안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축사료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면서 "지난 8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개·고양이 도살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청와대까지 행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