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학대 행위, 강력한 처벌로 엄단” 경고
이재명 “동물학대 행위, 강력한 처벌로 엄단” 경고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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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도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연중 집중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나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 생산업체들의 학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감할 것”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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