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동물보호법 비웃는 불법 '강아지공장'
강화된 동물보호법 비웃는 불법 '강아지공장'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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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평택시 소재 불법번식장서 60여 마리 개 구조
관할 지자체 담당자 안일하게 대처… 업주 경찰에 고발 예정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 28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 불법번식장에 방치된 60여 마리의 장모치와와를 구조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일명 '강아지공장'인 불법번식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 28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 불법번식장에 방치된 60여 마리의 장모치와와를 구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들이 발견된 장소는 더러운 오물로 가득했으며, 일부 개들은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채 방치돼 있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에 따르면 당시 개들은 온통 오물로 범벅이 된 채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집은 실내외 전부 개들의 배설물들이 쌓여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마당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체 1구와 또 다른 사체의 머리 부분도 발견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판매시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등록번호와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불법번식장은 업주 A씨가 임의로 개들을 번식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반려동물 전문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꾸준히 강아지들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가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확인해보니 법으로 정한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등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고, 결국 동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불법번식장에서 살아 남은 개들의 건강 상태는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개들 대부분이 성대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겉으로 보아도 옴과 모낭충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된 상태였다.

피부질환뿐 아니라 일부 개들은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등 장애가 있었고, 배에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운 개도 있었다. 

이밖에 최근에 새끼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조차 배설물 더미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 28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 불법번식장에 방치된 60여 마리의 장모치와와를 구조했다.

 

이처럼 불법번식장에서 개들이 방치된 이유는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의 안일함이 한 몫을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 담당자는 불법번식업이 의심된다는 제보에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고, "민원을 접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출동 요구도 거부했다. 

또한 이 담당자는 동물자유연대가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하자 규정에도 없는 '학대 당사자인 견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업주 A씨와 협상을 벌여 소유권을 포기 받았고, 현장 도착 7시간 만에야 개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아지공장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력제 등 투명한 개체관리 시스템과 함께 법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개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를 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으며, 업주 A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와 불법생산판매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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