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서 환불 거절하자 3개월 강아지 집어던져
애견숍서 환불 거절하자 3개월 강아지 집어던져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2.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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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먹으니 환불해줘" 요구…3개월령 몰티즈 '뇌 충격'으로 죽어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한 펫숍에서 몰티즈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졌다.(사진 해당 펫숍 제공)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한 애견숍에서 몰티즈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졌다.(사진 해당 애견숍 제공)

 

애견숍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내던져진 생후 3개월된 몰티즈는 결국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은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한 애견숍에서 일어났다. 해당 애견숍에서 몰티즈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7시간 정도 지난 뒤 돌아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애견숍 주인은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본 뒤 이후에도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고, 애견숍 주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동장에서 몰티즈를 꺼내 집어던졌다. 

당시 상황은 애견숍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몰티즈는 결국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죽었다. 

현재 애견숍측은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경찰은 강아지를 던진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1일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로 수사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애견 가게 역시 제대로 허가를 받았는지 적정 연령 개월 이후 판매를 하고, 계약서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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