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해양생물 복지 개선될까
수족관 해양생물 복지 개선될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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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말까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완료
적절한 서식환경·공중 안전 확보 방안 등 포함 
수족관.(자료사진)
수족관.(자료사진)

 

해양수산부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수족관을 만들기 위해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에 따라 해수부는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먹이·질병 관리 등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 갇힌 해양생물이 이상행동(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체험형 수족관이 인기를 끌면서 인수공동전염병의 확산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수족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는 △수족관 내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등 복지 확대 방안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수족관이 해양생물의 종 복원 및 증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안 △수족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시행계획 등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연구 용역 수행과 자문단 운영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끝낼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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