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강아지 집어던져 죽게 한 여성 검찰 송치
분양받은 강아지 집어던져 죽게 한 여성 검찰 송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2.1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한 애견숍에서 몰티즈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졌다.(사진 해당 애견숍 제공)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한 애견숍에서 몰티즈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졌다.(사진 해당 애견숍 제공)

 

분양받은 반려견의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집어던져 죽게 한 이모(여·30)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릉경찰서는 강원 강릉시 옥천동의 한 애견숍에서 생후 3개월 된 몰티즈 강아지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애견숍에서 당일 오전 10시쯤 분양받은 강아지가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애견숍 대표 오모(49)씨가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돌연 강아지를 집어던졌다. 

강아지는 이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결국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인한 경찰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쳤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