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시민들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 행동에 나선다"
동물권단체 "시민들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 행동에 나선다"
  • 윤효상 기자
  • 승인 2019.03.0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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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실태파악·행정처분에 미온적인 정부 비판
국회에는 '개식용 금지 트로이카 법안' 통과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전국동물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전국동물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4일 시민들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 행동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전국동물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카라 아카이브 페이지(http://goo.gl/h6No8W )를 통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농장 주소지를 공개하고, 여기에 누락된 개농장 발견시 시민들 스스로 지자체에 신고, 고발하도록 해 불법 개농장 폐쇄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동물권단체들은 "불법 개농장 고발행동은 정부가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이행기간중에 있음에도 개농장 실태파악 및 단속에는 미온적임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인 면적 60㎡이상 개농장 수는 전국에 2883개소로, 이중 신고를 마친 시설은 2739개소다.

하지만 동물권단체들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개농장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식용 산업계 자체적으로도 미신고 개농장 수를 전체의 절반 가까이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개농장은 총 144개소로 신고대상 전체 개농장 2883개소의 5%에 불과하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날 전국에 산재한 불법 개농장 단속에 있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이행기간중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계획에 따르면 사육시설 200㎡이상 개농장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100㎡이상 200㎡미만 개농장은 2019년 3월 24일까지, 60㎡이상 100㎡미만 개농장은 2024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등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해 3월 25일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79개 개농장 가운데 45개소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34개 불법 개농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은 행정처분 미실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물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개식용 금지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식용 금지 트로이카 법안은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말한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은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불법으로 식용산업에 희생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가축분뇨법만으로도 이미 불법인 개농장에 대한 폐쇄를 과감히 시행해야 마땅하며 이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개농장 실태파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개농장 폐쇄를 강력히 시행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라"면서 "개식용 종식은 변화한 시민의식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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