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반려견 독살 피의자 엄정 처벌하라"  
동물보호단체들 "반려견 독살 피의자 엄정 처벌하라"  
  • 지주하 기자
  • 승인 2019.03.0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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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영상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영상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맹독성 농약으로 남의 반려견 7마리 죽인 뒤 사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맹독성 농약으로 개를 죽이고 유통한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62)씨는 앞서 지난 1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A씨 소유의 반려견에게 맹독성 농약을 뿌린 음식물을 먹여 죽인 뒤 사체를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8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반려견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변에 일주일간 잠복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김씨의 차 안에서 개들에게 먹인 농약 섞은 고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김씨가 개에게 준 고기에서는 주로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무색무취의 메토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는 맹독 성분으로 죽은 개 사체가 업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개들이 주로 대형견이었다는 점, 사체가 다른 이에게 거래되었다는 점은 ‘죽은 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우려와 같이 개 사체가 개고기로 유통되었다면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는 개식용업자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밝혀낸 ‘식용 사육개들의 항생제 남용실태’와 함께 식품으로서 개고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또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갔을 개들의 죽음은 개식용의 잔인성을 고발하고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호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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