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고양이 이불에 싸 불지른 남성
건물 옥상에서 고양이 이불에 싸 불지른 남성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3.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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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사체 처리한 것"

 

경북 구미에서 고양이를 이불 속에 넣고 불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5분쯤 구미시내 한 원룸 4층 옥상에 불이 났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과 경찰은 옥상에서 불에 탄 이불과 함께 죽은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고양이를 죽인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사체를 처리하려고 불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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