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유기견 입양시 '1년간 보험료' 지원 받는다
서울에서 유기견 입양시 '1년간 보험료' 지원 받는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3.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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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구조대책 포함 
서울시가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1년간 동물전용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앞으로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시가 1년간 동물전용 보험을 들어준다. 서울시는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동물보험료 1년치를 지원한다. 해당 보험은 동물의 상해 및 질병 치료비외에 동물로 인한 사람의 안전사고·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준다. 유기견의 연령이나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와 유기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지역의 길고양이,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다. 재건축·재개발 허가의 한 단계로 '동물 이주계획'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구역 유기견들을 다룬 영화 '언더독'을 관람한 뒤 버려진 반려견을 줄이고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매년 4만마리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칩 1만원에 지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운영 △반려견 놀이터 현재 4개에서 2023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설치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험 지원은 질병 우려 등으로 입양을 꺼리는 시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고양이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 시민에게도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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