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시 소유자 처벌 대폭 강화…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맹견 사고'시 소유자 처벌 대폭 강화…최대 3년 이하의 징역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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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등 21일부터 시행
보호자 매년 3시간씩 정기 의무교육…유치원 출입금지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자료사진)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자료사진)

 

맹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맹견 품종의 특성, 적절의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맹견은 앞으로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유기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전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맹견의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를 적용했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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