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 죽이면 일당 15만원!" 반려견 30마리 죽인 일당 검거
"들개 죽이면 일당 15만원!" 반려견 30마리 죽인 일당 검거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3.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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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묻힌 고기로 유인해 살해…동물보호법 위반·특수절도 혐의 검찰 송치
들개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발견된 유기견들.(자료사진)

 

농약을 묻힌 고기로 유인해 반려견 수십 마리를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반려견 30마리에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하거나 일부 반려견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 일대에서 반려견이 사라지고 일부 개들이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C씨는 평소 주변 들개들에 농작물과 키우던 고양이가 피해를 입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A씨와 B씨로 하여금 들개를 죽여 가져오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들개를 발견하지 못하자 주변에 돌아다니던 반려견 30마리에게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한 뒤 C씨에게 가져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씨는 건네받은 일부 반려견 사체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태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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