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메이트' 피해 반려동물이 입증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피해 반려동물이 입증했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3.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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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폐섬유화 등 19가정 49마리 치명적 건강 피해사례 확인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은 피해 반려동물들과 진료기록.(사진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공)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은 피해 반려동물들과 진료기록.(사진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반려동물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상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노출조사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과 신체 장기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호흡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및 피해 질환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총 19가정 49마리의 가습기살균제 반려동물 피해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조사 대상 가정 중 애경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은 2곳. 한 가정에서는 사람 1명과 고양이 5마리가 건강 피해를 입고, 고양이 7마리가 사망했다. 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가 사망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지난 2월 살아있는 건강 피해 고양이 5마리의 폐CT 영상 촬영을 진행한 결과, 폐섬유화,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피해가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는 폐 섬유화의 원인이라며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때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제외됐다. 근거는 한국안정성평가연구소의 동물실험 결과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서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총 1958명인데, 그중 애경 가습기메이트 피해 신고자는 1370명에 이른다.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정부가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위해 가능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밝힌 반려동물 피해사례는 정부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폐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피해가 개와 고양이에게서도 모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교차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에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의임상포럼(KBVP)은 오는 24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원헬스 심포지엄'을 열고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사람과 고양이의 폐CT 영상을 비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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