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소연 '케어' 대표 2차 소환…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추가조사 
경찰, 박소연 '케어' 대표 2차 소환…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추가조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3.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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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이사회 31일 총회 공지…공식안건에 대표 해임안 없고 정관 개정 추진
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구조동물 안락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6일 경찰에 재소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각종 고발·고소사건과 관련,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돼 지난 14일 한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구조한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 사실을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도 있다.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어 이사회는 최근 정회원들에게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2019년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당초 박소연 대표의 거취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렸지만, 대표 해임안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의 안건을 다룬다. 그동안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요구해온 박 대표 해임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대신 케어 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측은 총회 소집 요구 요건과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규정을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총회 소집 요구 요건은 10분의 1로 강화하는 안과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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