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덫 사용' 야생동물 포획 금지된다
'올무·덫 사용' 야생동물 포획 금지된다
  • 지주하 기자
  • 승인 2019.03.3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이르면 5월 시행
올무에 걸려 숨진 반달가슴곰.(사진 환경부 제공)
올무에 걸려 숨진 반달가슴곰.(사진 환경부 제공)

앞으로 올무나 덫을 사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 덫, 창애를 삭제하는 대신 안전성이 확보된 포획틀과 포획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포획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유해야생동물에 일정 시간 극심한 고통을 줘 비인도적인데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폐사를 초래해서다.

또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원을 30명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밖에 정신 장애인은 수렵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수렵 면허증을 발급할 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신체 검사서와 함께 내도록 한 것이다. 그간 수렵용 총기를 사용·소지하는데도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수렵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수렵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기재 사항에 주소지를 추가했다. 면허증 기재 사실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그동안 유해야생동물의 잔인한 포획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면서 "이르면 5월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