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궁기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
춘궁기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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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월 보호해양생물 지정…CITES 1급 전 세계 약 5만마리 남아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다. 평균 몸길이는 12~14m, 체중은 30톤에 달하는 대형고래다.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특징을 지닌 참고래 등과 혼동되기도 한다.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는 보리고래는 주로 먼 바다에서 2~3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한다.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보릿고개(춘궁기)가 끝나갈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상업적 포경으로 인해 보리고래의 개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는 전 세계에 약 5만마리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급으로 지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수부는 보리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보리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보리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에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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