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재난 발생시 동물 구조 국가가 책임져야"
동물해방물결 "재난 발생시 동물 구조 국가가 책임져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08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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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동반 출입 허용 등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 촉구
산불 피해지역에 남겨진 반려견.(자료사진 케어 제공)
산불 피해지역에 남겨진 반려견. 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다.(자료사진 케어 제공)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강원지역에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4만마리가 넘는 동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이 "사람만 챙기는 국가 재난 대응, 이대로 안 된다"며 재난관리 시스템의 정비를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은 7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 현재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에 비인간 동물은 없다"면서 "동물을 구조할 책임은 온전히 함께 사는 개인에게 있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시 혼란과 동물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라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특히 행정안전부의 ‘비상대처요령’이 재난 발생시 동물들의 대피소 출입을 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서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 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라 하면서도, 정작 가장 필요한 ‘대피소 동반’을 금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한 반려인들이 차를 타고 인근 사설 보호소를 찾아 헤매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동물해방물결은 설명했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미국 역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던 지난 2005년 당시에는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피를 포기한 일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2006년 Fritz Institute의 설문 조사 결과, 대피를 거부한 인구 중 44%가 그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라 답했다. 

이후 미국은 변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PETS Act(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이  2006년 통과되면서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30개 이상의 주 정부가 재난 발생시 동물의 대피, 구조, 보호 및 회복을 제공하는 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 대상 동물 역시 반려동물, 농장동물, 봉사동물을 가리지 않고 포괄한다.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대피소 역시 대폭 늘어났다. 동반이 불가능할 경우 동물보호 담당관을 포함한 현장 인력이 가까운 시 보호소나 따로 마련된 동물 전용 대피소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철저하게 기록해 추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지난 2011년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제 대한민국도 변할 때"라며 "동물 구조, 대피부터 피해 현황 파악까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을 대피하게 해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의 안전도 기할 수 있다"면서 "그들을 챙겨야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방치되는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더는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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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19-04-08 17:29:37
인간의생명만 소중한건아니죠 ㅜㅜ 대한민국도 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