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맹견 보호자이신가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카드뉴스] 맹견 보호자이신가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10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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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3월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


(사진 및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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