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사역견 학대실험'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동물보호단체들, '사역견 학대실험'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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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동물자유연대·비글구조네트워크, 24일 서울대서 기자회견 개최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동물실험 동원 전 건강한 모습.(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동물실험 동원 전 건강한 모습.(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역견 학대실험' 의혹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파면과 비윤리적인 동물복제사업의 영구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는 24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그간 동물실험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병천 교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목적견을 공혈견 및 동물실험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역견을 동물실험용으로 이용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연구 자행, 이를 심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상황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국가와 국회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사태의 책임자인 이병천을 파면하고,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한 비윤리적 복제견 연구 및 사업을 중단하고, 국가 주도의 동물복제사업의 백지화 및 동물실험 체제 전반을 점검하며, 법적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실험동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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