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위한행동, 동물실험윤리위 외부위원용 교육자료 제작·배포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실험윤리위 외부위원용 교육자료 제작·배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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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복지 향상 프로젝트 2탄…'실험동물의 날' 맞아 강의도 진행
동물을위한행동은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NPO 지원센터에서 '3R의 실현과 시민의 역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자료집을 공개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NPO 지원센터에서 '3R의 실현과 시민의 역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자료집을 공개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위한행동(대표 박정희)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복지평가를 위한 교육 자료집을 발간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NPO 지원센터에서 '3R의 실현과 시민의 역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자료집을 공개했다. 

교육자료집은 김충용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회장, 조윤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 한진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등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의 이번 교육자료집 발간은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2탄이다.

앞서 프로젝트 1탄으로 지난달 12일 '영국 영장류 사용 가이드라인과 최신동향'을 번역·배포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모든 기관은 IACU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IACUC 내 1명 이상을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민간단체 추천 위부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개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동물실험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많다. 이처럼 비전문가 외부위원을 법적으로 IACUC에 구성하도록 한 이유는 일반인의 상식과 관점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적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심의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비전문가 외부위원은 IACUC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이번 교육자료집 발간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인 외부위원이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사역견 실험' 사태를 통해 IACUC의 역할에 대해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전 공동대표가 진행했다.

전채은 전 대표는 "외부위원들이 실험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과 실험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동물실헌을 근복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구성원들끼리 상호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깊이 있는 토론은 동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앞으로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전개하면서 매달 비전문가 외부위원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NPO 지원센터에서 '3R의 실현과 시민의 역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자료집을 공개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NPO 지원센터에서 '3R의 실현과 시민의 역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자료집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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