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 죽음과 같은 비극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라"
"'더치' 죽음과 같은 비극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1.27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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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카라·동물자유연대·어웨어, 가해자 처벌·동물보호법 강화 요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동물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도 함께 촉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더치'의 보호자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더치'의 보호자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지난달 일어난 한 반려견의 죽음 때문이다.

김모씨의 반려견이었던 '더치'는 지난 10월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중 훈련사에게 폭행 당해 숨졌다.

이처럼 잔혹한 동물학대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상돈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해당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시설에서 동물을 무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며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쉽게 용납되고 용서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안전 또한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면서 "만연한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회와 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중 훈련사에게 폭행 당해 숨진 김모씨의 반려견 '더치'의 생전 모습.(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중 훈련사에게 폭행 당해 숨진 김모씨의 반려견 '더치'의 생전 모습.(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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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19-11-28 19:04:11
국회의원들 일좀하세요 !!일하지않으면 월급주지마라 이건 뭐 일안해도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니 시간만 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