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된다…동물단체들 "미흡한 점 많아" 불만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된다…동물단체들 "미흡한 점 많아" 불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14 2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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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유기행위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개식용·감금틀사육 등 문제 대책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동물학대 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동물학대 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보호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 장묘에 대한 방식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强)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인 뒤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이 추가된다.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해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된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 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소유자가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났던 '사역견 메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물실험에 대한 관련 규정도 손을 봤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맹견 품종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현행 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분류하고 있다.

이들 맹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입마개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보호자가 맹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혹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개식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감금틀(배터리케이지) 사육의 금지'와 같은 실천 계획이 아닌 '사육방식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으로 계획을 소극적으로 수립했다.

실험동물 분야에서도 동물실험기관이 개농장에서 개를 조달해 실험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불법화 계획은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동물학대 논란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경주마 퇴역프로그램 마련 계획이나 소싸움대회·산천어축제 등의 근절 대책 역시 수립되지 않아 동물단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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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0-01-20 19:03:42
개,고양이식용하는 한국서 동물보호법이 발전해봤자 아닌가요? 교묘히 빠져나가는 농림축산부 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