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농진청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카라, 농진청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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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견 복제사업' 관련 내용 공개 요구
"농진청, 유전자 복제술에 혈세 낭비말라"
자료사진.(사진 카라 제공)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7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농진청이 주관하는 '특수목적견 복제사업'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농진청은 반려동물산업을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견의 우수형질을 선발하고 증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려견 유전자원 개량 및 집단 안정화 기술 개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반려견 주요질병 조기진단 및 복지증진 기술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년간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카라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반려견 유전자원 개량 및 집단 안정화 기술 개발'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반려견 복제생산을 가속화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카라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소의 비인도적 실험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소위 '식용견 농장'에서 개들을 공급받아 뜬장에 보호하고 난자를 채취하거나 대리모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실험 후 개들을 다시 보신탕집을 겸업하는 '식용개 농장'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이 행한 실험이 바로 농진청이 주관하는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라가 서울대와 농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농진청은 '국가안보'를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서울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카라는 "농진청의 동물복제 연구사업과 관련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대 이모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대 연구진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정해둔 최소한의 기준조차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개를 포함한 9종을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지정하고,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조항도 최근 법개정으로 강화되어 올해 6월부터는 개농장을 비롯한 무등록 시설 등에서 실험동물을 공급 받을 경우 처벌된다. 
 
카라는 "반려동물은 산업의 대상이거나 상품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며 "만약 농진청이 '동물복제 연구사업'을 강행하거나 비윤리적 실험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대 연구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우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한국 동물실험 풍토의 비윤리성을 적극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항의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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