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1.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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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예정
2016년 경찰 압수 증거물 고래고기 21톤 검찰이 유통업자에 돌려줘
2019년 12월 2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밍크고래 가 육지로 인양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울산항 묘박지에서 표류하고 있던 고래 사체를 경비함정이 발견해 방어진항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2019년 12월 2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밍크고래 가 육지로 인양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울산항 묘박지에서 표류하고 있던 고래 사체를 경비함정이 발견해 방어진항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공수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중 21톤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핫핑크돌핀스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여 뒤 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1톤을 '불법포획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에 경찰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업자들에게 돌아간 고래고기는 결국 시중에 유통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고래연구소가 이 고래고기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시료 중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 70%가 넘는 34개 시료가 불법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임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양환경단체의 고발로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통업자 등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자금 흐름 등을 조사했다.

특히 당시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 해당 변호사의 역할과 당시 지휘 검사의 환부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검찰이 기각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수사 담당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단초이자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시 공론화함으로써 범죄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한 사법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으며,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서 유통시키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고래들의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불법포경과 고래사체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으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이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라며 "아무래도 공수처 제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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