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유기 행위, 이제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동물학대·유기 행위, 이제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2.10 08: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도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인식표 동물등록 방법 폐지 
2020년 4월 10일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의 목을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카라 제공)
2020년 4월 10일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의 목을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카라 제공)

오는 12일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기록으로도 남게 된다. 

반려견 보호자의 경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포함된다.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2021-04-09 16:54:28
항상 과태료만 부과되는게 정말 속상했는데 벌금으로 바뀌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이정윤 2021-02-10 17:25:01
개지옥농장 학대, 죽임도 다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