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제' '동물생산업 허가제' 국무회의 의결
'개파라치제' '동물생산업 허가제' 국무회의 의결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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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 의결…오는 22일부터 시행
자료사진.(사진 커뮤니티 캡처)
자료사진.(사진 커뮤니티 캡처)

'개파라치제'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제도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액수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자에게는 연간 20건까지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기르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학대 행위자와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추가 신설됐고,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미허가 미신고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분야 신설 업종은 동물전시업(카페), 동물위탁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동물운송업(펫택시), 동물미용업 등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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