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정 30년…먹기 위해 개 사육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동물보호법 제정 30년…먹기 위해 개 사육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10.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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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SI, 동물보호법 제정 30년 맞아 개식용 산업의 현실 알리는 인포그래픽 발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HSI)가 국내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개식용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HSI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식용견 농장의 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들에게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수의학적 처치 제공 △적합한 사료 및 물 제공 △극한 날씨로부터 보호해 줄 공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식용견 농장의 개들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철저하게 이윤만을 목적으로 철장에 갇혀 사육되고 있다. 

식용견 농장의 개들은 자유롭게 뛰놀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사료를 먹거나 혹한의 추위나 무더위를 힘겹게 견뎌야만 한다.

HSI는 식용견 농장의 개들과 반려견은 모두 똑같이 동물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HSI가 국내에서 폐쇄한 개농장 18곳에서는 반려견으로 길러지다가 농장에 버려진 개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개들이 언제든지 식용으로 이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포그래픽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공장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식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SI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3.8%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향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개식용 금지’에 대한 지지율도 2017년 34.7%에서 2020년 58.6%로 23.9%가 늘어났으며, 모든 개들은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지난해 66%에 달했다.

김나라 HSI 캠페인 매니저는 “올해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었고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를 직접 언급해 어느 때보다도 해당 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아직 식용견 농장의 개들까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매니저는 “국내에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개식용 금지를 위한 정부의 활발한 움직임과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더 확대되어 개식용 종식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I는 2015년부터 그동안 국내에서 18개의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며 약 2500여 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하고, 농장주의 전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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