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어진 인간 탐욕의 역사 곰 사육, 마침내 막 내린다 
40년 이어진 인간 탐욕의 역사 곰 사육, 마침내 막 내린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01.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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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동물권단체·사육곰협회,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 개최
2026년부터 사육곰 웅담 채취와 전시·관람용 곰 불법이용도 금지
철창 안에서 울부짖는 사육곰의 모습.(사진 녹색연합 제공)
철창 안에서 울부짖는 사육곰의 모습.(사진 녹색연합 제공)

40년 간 이어진 국내 사육곰 산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물권단체와 사육곰협회 등과 함께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와 사육곰협회, 구례군, 서천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사육곰 웅담 채취는 완전 금지된다. 사육곰 농가에서는 전시·관람용 곰을 불법이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육곰을 불법 증식한 경우 가중처벌되고 불법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가에서 곰이 탈출해 발생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통해 종식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1981부터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곰이 수입됐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인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85년 7월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 환경과 학대 방치, 불법 증식, 곰 탈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지난해 기준 농가 24곳에서 36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농가, 동물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를 비롯한 동물권단체들은 국내 사육곰 보호를 위한 ‘곰 생츄어리’ 건립을 위해서 사육곰 현장조사 및 시민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에 보호시설 건립 예산 확보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비’ 예산이 통과되어 현재 전라남도 구례군에 보호시설 설계가 시작됐고, 2021년 12월에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사육곰 생츄어리 조성을 위한 예산까지 통과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장에서 22마리의 사육곰을 구조해 사육곰 산업의 폐해를 알리는 동시에 미국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에 곰들을 이주시키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0년 간 학대와 착취로 얼룩졌던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각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경제적 수단이나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던 동물의 지위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자유연대는 곰 사육 종식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열렬히 환영하며, 오랜 시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힘을 쏟아온 단체로서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40년간 묵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해 이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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