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체험 사라진다…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수족관 돌고래 체험 사라진다…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11.24 22: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웨어 "동물복지 기준 향상, 야생동물 대하는 태도 바꾸는 계기 될 것"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국내 동물복지 기준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전문검사관제도 도입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으로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휴·폐원 기준 강화,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등 전시동물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새롭게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는 경우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춰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도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기존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생동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거래되는 현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 종별 사육환경 등 허가 기준이 마련되고 동물체험이 제한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의 숫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면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관리 사각지대’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또한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안전 측면에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이 부적절한 종의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거래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어웨어는 개정안이 ‘동물복지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동물원 현장에서 빈틈없이 적용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그동안 전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안들의 통과는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야생동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하고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래류 등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

■ 야생생물법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소현 2023-03-31 09:41:18
덕분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까지 어느정도 관리가 되겠네요
개정안 통과로 인해 생길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