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몹쓸짓, 폭력전과자의 변태범죄인데 벌금형이라니"
"개에게 몹쓸짓, 폭력전과자의 변태범죄인데 벌금형이라니"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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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성기 훼손한 50대 남성에 1심 실형 → 2심 벌금형
"동물보호법 형량 고려해" 항소심 판결에 비난목소리
(자료사진)
(자료사진)

술에 취해 다른 사람 반려견의 성기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이 남성은 징역 4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8)씨에게 징역 4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묶여 있는 반려견이 자신이 코를 앞발로 쳤다는 이유로 개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다치게 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과거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했던 경험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재판부는 "범행동기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이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최씨가 술에 취해 언제든 폭력적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동물이 현재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다는 보호자의 진술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통상 선고하는 형은 동물이 사망에 이르러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씨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서 음주상태에서의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가학 이상의 학대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상당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최씨를 치료감호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다.

직장인 김모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가 술에 취해 언제든 폭력적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려견 보호자 이모씨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폭력전과자가 유예기간에 저지른 변태범죄인데 이걸 치료도 안하고 그냥 놔준다니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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