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바다' 日 다이지 포획 돌고래 수입·반입 금지
'피의 바다' 日 다이지 포획 돌고래 수입·반입 금지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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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말 시행
핫핑크돌핀스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체험 전면 금지시켜야"
일본 다이지 돌고래 포획 모습.(영화 '더코브' 화면 캡처)
일본 다이지 돌고래 포획 모습.(영화 '더코브' 화면 캡처)

앞으로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CITES 부속서에는 5000여종의 동물과 2만8000여종의 식물 등이 멸종 위험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돼 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다.

예를 들어 CITES 2급에 포함된 돌고래의 경우 소음과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포획한다면 수입·반입이 금지되는 식이다.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동물의 수입 금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의 수입 시에 비인도적 방식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고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동물가죽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실제 발목덫이나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죽는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2017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돌고래 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2017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돌고래 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회원사들에게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 지역으로 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로 돌고래를 도살하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9월 소음을 발생시켜 돌고래를 만 지역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돌고래의 숨구멍을 막아 도살한다.

꼬챙이에 찔린 돌고래는 3~4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다.

이밖에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가 면제되는데, 해당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많은 시민들이 2011년부터 돌고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성과"라면서 "이제 원서식처 방류가 어려운 돌고래들은 바다쉼터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넘어 모든 고래류 전시, 공연, 체험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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