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개파라치' 제도 시행 하루 전 연기
말 많던 '개파라치' 제도 시행 하루 전 연기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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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고포상금제만 연기…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무기한 연기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보호자들의 반대에도 제도를 강행하려 한 정부가 제도 시행 바로 하루전 연기를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 시행하려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당초 신고포상금의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이다. 1년간 최대 20건까지로 제한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고시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반려견 보호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으로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문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개파라치 제도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 농식품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면서 강행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시행 하루전 무기한 연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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