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추위에 동물 방치해도 '동물학대'로 간주
무더위·추위에 동물 방치해도 '동물학대'로 간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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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 22일부터 시행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사진(사진 카라 제공)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또한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우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의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해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밖에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소위 '뜬장'이라 불리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은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했다.

미등록,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됐고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당초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인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논란 끝에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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