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靑 개헌안 환영"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靑 개헌안 환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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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더나아가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모습.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모습.(사진 카라 제공)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정책 수립'를 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이 발표되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권단체와 법조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개헌을 위한 동물권행동'(이하 동물권행동)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동물권행동'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물권행동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시민캠페인을 벌이는 등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그냥 '물건'이며, 동물보호법은 미약했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도 동물보호를 위한 배려는 인색하다"면서 "그러나 이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가 명시되면 대한민국도 비로소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권행동측은 이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헌법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가 많다.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고, 2002년 6월 21일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독일 기본헌법 20조에는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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