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두고 '충돌'…"평등권 침해 위헌" vs "합리적인 차별"
가축분뇨법 두고 '충돌'…"평등권 침해 위헌" vs "합리적인 차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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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항의집회에 동물보호단체들 맞불집회
대한육견협회 소속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개농장이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적용에서 제외된 법을 위헌으로 인용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 소속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개농장이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적용에서 제외된 법을 위헌으로 인용하라"고 주장했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서 제외된 개농장주들이 서울 도심으로 몰려나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맞불집회를 개최, 불법 개농장의 단속 및 폐쇄를 요구했다.

대한육견협회(회장 김상영) 소속 농장주 등 200여명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개농장이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적용에서 제외된 법을 위헌으로 인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을 통과시켰다. '가축분뇨법'은 무허가로 운영되는 축사에 대해 일정규격 이상의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법이다. 소와 돼지, 말, 개 농장이 적용대상이다.

당초 이 법은 200m²이상 축사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월24일부터 적용하려 했다가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무허가축사들에 한해 2019년 6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이번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개농장)'은 제외됐다.

이에 육견협회는 지난달 21일 가축분뇨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육견협회 회원 일부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개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축산법 제2조1항에 규정된 정당한 행위"라며 '합법적인 축산의 형태임에도 1만7000곳의 개 사육농가를 불법으로 몰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영 육견협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때는 끝장낼 것이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앞에 개들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헌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날 다시 집회를 열겠다"면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4일 오후 육겹협회의 항의집회가 열린 같은 시각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4일 오후 육겹협회의 항의집회가 열린 같은 시각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육겹협회의 항의집회가 있는 동안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모든 개농장들은 분뇨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농장주들이 그동안 비인도적 사육, 살생, 환경파괴 등을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개식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동물학대에 해당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개 사육시설은 '뜬장' 형태로 이루어져 분뇨가 그 밑으로 쌓여 썩고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며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며, 개농장은 환경오염·국민건강위협 등을 유발하므로 육견협회가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가 아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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