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유튜브 학대 받던 고양이 구조…건강 이상 없어"
케어 "유튜브 학대 받던 고양이 구조…건강 이상 없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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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경기 시흥시 20대 남성으로 밝혀져… '동물학대 혐의' 고발 예정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에서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에서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학대받던 고양이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13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에 따르면 유튜브 영상 속 고양이를 학대하던 남성은 경기 시흥시에 살고 있는 20대인 A씨로, 고양이는 지난 12일 오후에 안전하게 구조했다.

케어는 앞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범인을 잡기위해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신원파악에 나선 바 있다.

케어 구조팀에 찾아오자 A씨는 처음에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으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퍼온 영상"이라며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결국 "유튜브 영상 속 남자가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유튜브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짧은 끈에 묶여 바닥에 누워있는 고양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 고양이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경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성은 "4달러" 등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며 고양이의 머리와 몸을 강하게 내리쳤고 고양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한 고양이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며 "가해자가 사과했지만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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