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변호사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판례 평석' 출간
카라, 변호사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판례 평석' 출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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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정이후 발생한 16개 주요사건 법원 판결 분석·평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변호사들과 함께 10개월여간의 작업을 거쳐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은 동물보호법 제정이후 발생한 많은 사건들중 동물학대,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16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분석, 평가한 자료다.

그동안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은 있었지만 다양한 동물보호법 사건들의 판례를 한데모아 책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27년만의 일이다.

카라는 지난해부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16개의 판결에 대해 평석작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기계톱으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 △암소의 생식기에 팔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사건 △무허가 도축장에서 개를 죽이거나 보호소 직원이 보호중인 동물을 안락사 시킨 사건 △야생동물 불법 포획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분석했다.

판례를 분석하고 평석을 작성한 동변측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관련법의 입법상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동물 관련 판결들을 수집‧분석하였고, 그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16개의 판결을 엄선하여 평석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이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입법‧수사‧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헌법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고, 민법의 개정과 동물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판례를 통해 접한 여러가지 사건들은 너무도 끔찍했지만 법의 집행은 지나치게 미약했다"며 "학대사건의 상당수가 미미한 벌금형에 그쳤고 아주 간혹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과연 동물보호법이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법은 그 문맥 자체가 아니라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물보호법의 집행을 감시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해서 동물보호법 관련 판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출간을 기념해 이날 오후 7시부터 카라 더불어숨센터 3층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에서 토크콘서트 형태의 '고돌북스'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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