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살처분' 위법성 소송으로 가려져야"
"'기계적 살처분' 위법성 소송으로 가려져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5.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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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PNR·전북민변 "명령 반복될 우려 있다" 
익산시, 법원조정안 받아들여 명령 자진 철회
카라(대표 임순례)와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변 전북지부는 지난 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카라(대표 임순례)와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변 전북지부는 지난 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건강한 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명령 철회와 소송 취하'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전북 익산시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자진 철회했다.

반면, 동물복지농장과 동물보호단체 등은 불필요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소송을 통해 반드시 가려져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0일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살처분 명령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일 피고 익산시는 살처분을 철회하고 원고 참사랑농장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송부하고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참사랑농장측을 공동 변론해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전북민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같은 날 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카라 등은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참사랑농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것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끝난 2017년 3월 28일이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예찰지역 전환 후에도 참사랑농장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살처분을 강행하려 했다. 

이로 인해 참사랑농장은 뒤늦게 4월 21일이 되서야 예찰지역 전환소식을 통보받았다.

원고측은 익산시에 2017년 3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이 방역상 어떠한 이유인지, 비감염 판정을 받은 참사랑농장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역학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묻고 있다.

참사랑농장 같은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은 전국에 95개만 존재한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역학조사 없이 기계적 살처분에 의존하는 방역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위험도 판단은 닭들의 상태와 사육환경, 지리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학조사에 바탕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어 "단순히 발병농가 반경 3km 내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살처분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국화 PNR 대표는 "법은 예방적 살처분의 최대 범주를 확인해주고 있을 뿐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 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빈 전북민변 변호사는 "살처분을 하면 대상 농장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 없는 살처분은 혈세의 낭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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