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동물보호·복지 전담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동물보호·복지 전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5.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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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1일쯤 공포·시행
반려견.(자료사진)
반려견.(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내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를 축산환경과로 변경하고,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만든다. 현행 축산정책국 내에는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복지과 등 3개 과가 있는데, 3개과 1개 팀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동물복지정책팀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팀장은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와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직급을 '4급(과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4.5급의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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