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비방' 악플러에 벌금 150만원 선고
'동물단체 비방' 악플러에 벌금 150만원 선고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5.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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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임순례 대표 명예훼손·모욕 혐의

동물단체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일삼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 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카라와 임순례 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22일 임순례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동물은 시위도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에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댓글을 남겼다.

또한 이후에도 댓글로 "개보다도 못한 앵벌이들", "동물보호를 미끼로 후원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들 감옥에서 xxxx 살게해달라" 등 악플을 남겨 비방과 모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카라는 지난해 10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대표 김상영)는 지난해 9월 22일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며 사육하고 있는 개 9마리를 트럭에 나눠 싣고 나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후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도 했다.

이날 개들은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스피커, 꽹과리, 북 소리 등 시끄러운 환경 때문에 다소 겁먹은 듯 바닥에 눕거나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채 숨을 헐떡이기도 했다. 개들이 들어가 있던 철장 안에는 마실 수 있는 물과 사료는 없었다.

당시 카라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고 육견협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를 철장에 가두어 전시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야만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동물생산업자'로 추측되는 A씨가 '개식용 반대' '동물공장 반대' 등 카라의 활동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방행위를 해 지난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었다"면서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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