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축산법 개정안 환영한다"
동물해방물결 "축산법 개정안 환영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5.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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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가축의 종류에서 개 제외'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법 '개=반려동물'·축산법에선 '가축'으로 분류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은 현행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각각 '가축'과 '반려동물'로 취급되는 개의 모순적인 법적 지위를 후자로 통일하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과 함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다.

또 부령에서는 노새와 당나귀, 토끼, 개, 꿀벌, 그외 조류 등을 가축의 종류로 열거,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두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가축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돈 의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가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며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하여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의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고,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그동안 동물 학대로 점철된 개고기 산업이 갈등 속에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가 명시적으로나마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은 전국 약 3000개에 이르며, 매년 약 100만마리가 '뜬장'이라 불리는 철망 케이지에서 갇혀 고통받다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라도 한국이 개를 식용으로 번식, 유통, 소비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비파괴적 공존을 향한 선진적 의지를 보여야 때"라며 "이번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비인간 동물에게 씌워지는 '가축'이라는 종차별적 굴레가 결코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례로 남고, 동물 해방 및 동물권 운동의 또다른 지평을 열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이 최근 발표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또 개고기에 대해 '찬성'(18.5%)보다는 '반대'(46%)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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