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메카' 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장 철거
'개고기 메카' 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장 철거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5.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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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청, '서울축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성남시 중원구청이 25일 오전 모란시장 내 '서울축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카라 제공)
성남시 중원구청이 25일 오전 모란시장 내 '서울축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카라 제공)

'개고기 메카'로 악명 높았던 성남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축장이 철거됐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25일 오전 모란시장 내 '서울축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축산은 그동안 근린생활시설에 불법용도변경해 도축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안에 도살장비나 털 빼는 기계 등 불법시설물 등을 두고 영업해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6년 12월13일 모란시장 상인들과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 중단과 불법도살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축산은 협약 이행 약속과 달리 도축장 철거 등에 반발하며 협약을 파기하고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5행정부(부장판사 권덕진)가 지난 17일 신모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피고보조참가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을 상대로 제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사업' 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원구가 이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모란시장 개 도살업체들의 철거가 마무리됐다.

한편, 모란시장내 22개 개고기 취급업소 가운데 서울축산을 제외한 21곳은 성남시와 협약 이후 건강원,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25일 오전 진행된 성남시 중원구청의 모란시장 내 '서울축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보호단체들이 25일 오전 진행된 성남시 중원구청의 모란시장 내 '서울축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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