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 제주도민' 남방큰돌고래 위한 정책을"
"'비인간 제주도민' 남방큰돌고래 위한 정책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6.0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핑크돌핀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에 환경정책 제안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2일 오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본부 사무실을 방문, 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와 난개발 중단을 요청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2일 오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본부 사무실을 방문, 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와 난개발 중단을 요청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가 2일 오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본부 사무실을 방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문 후보에게 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와 난개발 중단을 요청했고,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바다에서 오랫동안 도민과 공존해온 '비인간 도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가운데 여전히 쇼를 진행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 '비봉이'를 바다로 돌려보낼 것과 돌고래 쇼와 코끼리 쇼 등 동물공연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폐수, 독성화학물질 포함 배출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되지 못한 생활하수의 바다 무단방류를 금지시킬 것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핫핑크돌핀스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핫핑크돌핀스 정잭제안서 전문. 

돌고래는 먹이사슬의 최정장에 위치해 있으며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래류는 바다의 건강함을 상징한다. 고래가 살지 못하는 바다는 인간도 제대로 살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제주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가 있다. 2017년 국립 고래연구센터가 추산한 개체수는 겨우 117마리에 불과하다.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에 정착해 살아가는 생태적 습성 덕분에 오래 전부터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제주 바당의 터줏대감’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수산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으나 2009년 개체수 114마리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개체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2013년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그리고 2015년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 금등이와 대포 등 돌고래 쇼장에서 쇼를 해온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가 제주 바다로 돌아왔으나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없어서 개체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2012년까지만 해도 제주 바다 전역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던 남방큰돌고래들은 이제는 대정읍 일대와 구좌읍, 성산읍 일대에서만 겨우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증가하는 연안 개발사업과 해상물동량, 오염물질 해양배출 및 환경오염과 서식처 파괴 등으로 제주 바다는 점점 돌고래들이 살아가기 힘든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지사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과 함께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2018년 6월 2일 
핫핑크돌핀스 

1.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돌고래 서식지 보전에 노력할 것. 

2.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제주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제주도가 해양생태계 보호조례를 제정할 것. 

3. 제주 남방큰돌고래 가운데 유일하게 고향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의 ‘비봉이’(2005년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었음)를 바다로 돌려보낼 것. 다른 수족관 돌고래들 역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며, 당장 바다로 야생방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돌고래 바다쉼터'를 만들어 방류할 것. 

4. 돌고래 쇼와 코끼리 쇼 등 반생명적인 동물공연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를 중단시킬 것. 

5. 제주 바다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등 고래류가 도외로 반출되어 울산 경매장에서 수천만원에 팔리는 사례도 있는데, 제주 바다 전역을 고래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래류에 대한 포획 및 유통을 금지시킬 것. 

6. 연안성 돌고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 제2공항, 제주 신항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 

7. 오폐수, 독성화학물질 포함 배출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되지 못한 생활하수의 바다 무단방류를 금지시킬 것. 하수 처리 시설을 시급히 늘릴 것. 

8.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주바다 휴면기를 추진할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