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람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동물·사람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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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HSI, 국회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고통없는과학' 위한 국회 메시지 보내기에 동참 호소
지난해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SI의 #고통없는 과학 캠페인을 응원하고 있다.(사진 HSI 제공)
지난해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SI의 #고통없는 과학 캠페인을 응원하고 있다.(사진 HSI 제공)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국회에 발의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HSI는 25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지만 실험실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정부에 동물대체시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중복적인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은 화평법 개정안이 유일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HSI는 '문자행동'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원 문자보내기 운동을 전개중이다. 

지난해 9월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 활용 장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법의 목적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척추동물 대체 시험 방법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내용 포함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기존 실험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 할 것을 포함 △제37조의 2(척추동물 실험의 최소화) 조항 신설로 동물실험은 최후의 방법으로만 수행하며 국내외 자료가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환경부장관은 척추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해 매년 동물실험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연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지난 2012년 183만4000마리에서 2013년 196만7000마리, 2014년 241만2000마리, 2015년 250만7000마리, 2016년 287만8907마리로 늘어났다. 2016년의 경우 하루 평균 약 7900마리가 실험에 동원됐다. 

하지만 현행 '화평법'은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자료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자료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 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는 등 동물실험에 엄격하다. 또 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해외 규정인 미국의 화학물질관리 규정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와 유럽의 화학규정인 리치(REACH)는 동물실험을 최후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명시해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비동물시험방법의 채택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동물실험대체법을 활용해 올 한 해 260만 마리의 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SI와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는 '화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해 11월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내에서는 화평법이 시행되고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화평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험법 채택과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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