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개식용 종식'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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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실·이상돈의원실, 11일 국회도서관서
카라·PNR, 개정 법률안 의미·실현 로드맵등 제시
(사진 카라 제공)
(사진 카라 제공)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과제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발의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지난 5월 발의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다룬다.

앞서 지난해 9월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동물보호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 개식육금지를 위해 법개정 제안서를 제시했다.

이후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카라와 이상돈 의원실의 협업으로, 임의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카라와 표창원 의원실과의 협업으로 각각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고, 서국화 PNR 공동대표가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을, 박주연 PNR 공동대표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임순례 카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이혜원 수의사(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장),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 박운선 대표(동물보호단체 행강) 등이 참여한다.

카라 관계자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과 맞물리고, 2017년 카라가 전국 개농장 필드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제안한 개농장 음식폐기물 처리 권한 박탈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결합되어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 개정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의 세 가지 법률안은 단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를 보완,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내 축산의 기본부터 바로잡고 환경위해를 법·제도적으로 제어하며 비정상적인 반려동물 문화와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는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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