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동물학대 ‘개식용’, 이제는 법으로 금지될까
잔혹한 동물학대 ‘개식용’, 이제는 법으로 금지될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7.05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 개최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카라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식용 문제와 관련된 각 부처 관계자 및 법률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고, 서국화 PNR 공동대표가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을, 박주연 PNR 공동대표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임순례 카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이혜원 수의사(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장),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 박운선 대표(동물보호단체 행강) 등이 참여한다.

현재 개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1978년 제외돼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상 미비점으로 실제 개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최근 축산법에서 개를 빼고, 표창원 의원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라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며 "두 법안의 향방에 국내외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물론 동물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초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사전신청이 필수다. 사전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에 직접 입력하거나 카라에 문의하면 된다.

 

☞사전참가 신청 바로가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