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포토]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AR포토]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7.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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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이상돈 의원은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시키는' 축산법 개정안을, 표창원 의원은 '반려동물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개농장 실태조사, 개농장 종식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개농장주 전업지원 등의 출구전략 등이 포함된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을 제시했고, 서국화 PNR 공동대표가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을, 박주연 PNR 공동대표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순례 카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전진경 카라 이사, PNR 서국화·박주연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이혜원 수의사(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장),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 박운선 대표(동물보호단체 행강) 등이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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