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고양이 털' 사용한 열쇠고리·고양이장난감 유통
진짜 '고양이 털' 사용한 열쇠고리·고양이장난감 유통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7.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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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확인…이정미 의원·케어, 관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고양이.(사진 케어 제공, 자료사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털 열쇠고리 제품과 고양이 장난감 등에 고양이의 모피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열쇠고리 6개, 의류에 부착된 모자털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 총 14개의 제품을 구입해 개와 고양이 모피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고양이털로 만든 이들 제품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고 개나 고양이 모피의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모피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모피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모피류 수입 액수가 2001년 1억5000달러에서 2017년 2억8000달러로 1.86배 상승했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앞서 케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등 총 14개의 제품을 구입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열쇠고리 2개, 고양이 장난감 1개 등 3개 제품에서 고양이 유전자를 확인했다. 개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양이 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들.(사진 케어 제공)
고양이 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들.(사진 케어 제공)

국내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세계적으로 ‘모피산업’은 비인도적인 생산 방식을 근절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추세다. 

세계 각국들은 모피 농장을 금지하거나 판매와 마케팅 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4년 동물의 모피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사육을 금지했고, 모피 농장을 철폐했다. 영국도 2000년에 모피농장을 완전 금지하고 200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일본은 2006년에 새로 모피농장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밍크 수입과 농장을 금지했다. 

이밖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등에서도 모피 반대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동물학대로 생산된 ‘모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안적으로 ‘인조모피’를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피금지 선언한 해외나라.
모피금지 선언한 해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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