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죽인 50대 남성이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둔기를 휘둘러 진돗개(7∼8개월)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6개월 전쯤 진돗개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워왔다. 죽은 진돗개와 함께 지내던 나머지 1마리는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구조해 치료중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구조한 진돗개는 발견 당시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머리 상부와 오른쪽 아래턱 뼈 주변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면서 "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벌벌 떨며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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